2014년06월28일 43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정책기본법령상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
-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10년 단위의 국가물류기본계획을 5년마다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비(非)물류기업에 대하여도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물류기본계획은「국토기본법」에 따라 수립된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.
-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공동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
-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(정답률: 75%)
문제 해설
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「물류정책기본법」에 따라 지원을 받지 않는 비(非)물류기업에 대하여도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초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야 한다."이 옳지 않은 설명이다.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비(非)물류기업에 요청할 필요가 없다.